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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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법률
**①**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B 민법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법률 @f1ee17b
#####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①**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