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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법률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있다.
B 민법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법률 @f0739f6
#####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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