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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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배서가
전조제2항의
약식에
의한
때에는
소지인은
다음
각호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다.
3.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삼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