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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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①**
증서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으로
그
권리를
증명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본다.
최후의
배서가
약식인
경우에도
같다.
**②**
약식배서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으면
그
배서인은
약식배서로
증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
그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