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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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조
(동전-선의취득)
누구든지
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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