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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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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