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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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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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