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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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①**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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