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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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