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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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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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