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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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관
계약의
효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