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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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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