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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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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