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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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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