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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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