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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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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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