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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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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