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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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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