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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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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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