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
제2절
증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