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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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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