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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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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