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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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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