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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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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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매매의
효력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