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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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