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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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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