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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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1조
(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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