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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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