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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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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