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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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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