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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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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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