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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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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