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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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매도인은
전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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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