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