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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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0조
(환매의
의의)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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