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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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2조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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