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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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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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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