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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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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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비대차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