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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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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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