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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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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