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