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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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①**
이자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80조
내지
제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주가
그
하자를
알고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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