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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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3조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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