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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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76조
및
제377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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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