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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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5조
(준소비대차)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