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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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6조
(대물대차)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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