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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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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