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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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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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