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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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①**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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