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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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